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30.85㎢ 중 57%인 131.63㎢가 해제됐다.
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중첩규제지역 82.44㎢와 녹지·비도시지역 중 개발사업 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49.19㎢ 지역이다.
허가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됨에 따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진다. 고양=박대준기자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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