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개통 지연으로 피해” 주장 市 “부당하게 준공 확인 요구 유감”
지난 7월 개통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 운행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가 주무관청인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가 사업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용인경전철㈜는 16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개통 지연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물론 용인시민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됨에 따라 용인시의 경전철 준공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전철은 시로부터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개통만 남기고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인증을 받았고 공사감리도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용인경전철은 또 지난 11월10일 준공보고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소음대책과 탑승 시스템 미비 등을 들어 지난 10일 준공 확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는 “준공확인이 거부된 상황에서 더는 적자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공사비용이 6천200억여원에 이르며, 개통 지연으로 하루 1억2천만원의 이자와 월 28억~30억원의 운영비가 버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자운영을 시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과 소음민원 책임소재도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MRG는 교통수요 예측 실패, 분당선 연장선 개통 지연, 수도권 교통체계 변화 등으로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정책변화로 인한 것이며 소음문제도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의 책임인 환경민원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는 “경전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자 시가 MRG보조금 부담을 덜고자 의도적으로 준공확인과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준공된 경전철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의 바람과 편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다시 한번 개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부분 준공 관련 협의가 완료됐다는 사업시행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일방적 주장과 함께 부당하게 준공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미결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제출되면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해 용인경전철 개통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한수·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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