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주심 윤현규)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교범 하남시장(58·민)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대상이 소수이고, 1회성에 그친 점, 모임의 시점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7개월 가량 전에 이뤄진 점, 이 사건 범행이 당락에 미친 영향은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6시께 하남시 미사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의 주선으로 마련된 식사자리에 참석, 7명의 참석자에게 명함을 나눠 주고 식사를 함께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일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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