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양육비 소송 일단락

친모 1억5천만원 받는 대신 연금 포기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신선준 상사 아버지(58)가 아들의 사망보험금 절반을 타 간 신 상사의 친모 권모씨(50)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이 양측 합의로 강제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변호인과 가족에 따르면 수원지법 가사4단독 양순주 판사는 지난달 23일 신 상사의 친모가 수령한 군인사망보상금과 군인보험금 1억5천만원은 그대로 주는 대신 매달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받던 군인연금은 친모가 포기하는 선에서 강제조정했다.

 

신 상사의 친모 권씨는 신씨와 이혼 후 연락을 끊었다가 신 상사가 사망하자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의 권리”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신 상사의 군인사망보상금 2억원중 1억원, 군인보험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받아갔다.

 

또 매달 80만원씩 지급될 군인연금도 절반인 40만원을 매달 지급받자 신 상사의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고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 심모씨(48)가 정 병장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재판부가 합의를 권고하고 있어 조만간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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