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10구역 재개발조합장 입후보 공고문 우편고지 대신 벽보 ‘시끌’

공고 못보는 외지 조합원 전체 절반 달해

수원시 인계동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하는 가운데 조합선관위가 조합정관을 위반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15일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9월15일 조합원들이 신청한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조합장 입후보 조건에 대해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하고 있고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중 선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전 조합장 L씨(75)와 대의원들이 재건축 규정을 적용해 선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선관위는 수원지법의 승인을 받아 오는 19일 조합장 및 이사, 대의원 선출투표를 겸하는 총회를 갖기로 하고,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입후보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정관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에서 등기우편으로 개별고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 조합선관위는 입후보신청기간 동안 재개발구역 내에 20여장의 공고문를 붙이는 것으로 입후보신청 공고를 대신했다.

 

더욱이 1천350명의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은 재개발구역의 외부에 거주하고 있어, 25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조합선관위의 입후보신청 공고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Y씨(59)는 “지난 조합장선출에 이어 이번 조합장선거 또한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재개발사업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지연으로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조합선관위 관계자는 “대의원회의 등에는 대리참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외지에 사는 조합원들은 현실적으로 조합장 및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돼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고 공고문만 붙였다”고 말했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