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도교육감 1월말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김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소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1월 중으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과 내달 11일 등 2차례에 걸쳐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상대로 심문을 벌인 뒤 1월 말 선고하기로 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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