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어기고 총기 소지자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논란

안성시 “즉시 취소할 것”

안성시가 환경부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을 어긴 채 총기를 소지한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원 20여명에게 4개월간의 포획허가를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안성시와 (사)경기도야생동물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고라니와 꿩, 멧돼지 등의 유해야생동물들로부터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총기류를 소지한 자에게 2개월 이내로 피해지 주변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포획허가 없거나 포획허가지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밀렵으로 간주돼 고발 조치당하게 된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같은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을 어긴 채 총기류를 소지한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원 22명에게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안성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는 포획허가를 내줬다.

 

이로 인해 경기도야생동물보호협회 및 환경관계자들은 안성시의 이같은 마구잡이 포획허가로 인해 고라니와 꿩 등 희귀 야생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이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안성시가 마구잡이 포획허가를 내줘 야생동물들이 멸종위기에 놓였다”며 “이번 포획허가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올들어서만 야생동물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건수가 45건이나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라 자구책으로 포획허가를 4개월간 내주게 됐다”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을 어긴만큼 협회원 22명에 대한 허가를 즉시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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