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피해 낸 외곽순환道 화재… 예고된 인재

장애인단체, 다리 밑 주차장·적재장으로 불법임대
부천시·도로공사, 사고 위험 알고도 안이한 대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고가도로 아래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 도로 운영·관리책임이 있는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방치,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부천원미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0시30분께 부천시 상동 건강사거리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주차돼 있던 25t급 유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트럭 및 차량 37대가 불에 타 전소 또는 반소되는 등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1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화재가 발생한 고가 고속도로 아래 빈 터는 한 장애인 단체가 불법 점유해 탱크로리와 화물차, 승용차, 관광버스 등의 주차장이나 컨테이너, 건축 자재 등의 적재장 용도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터에 주차된 차량이나 건축 자재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화력에 의해 고속도로 노면이나 철제보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고속도로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측이 불법 점유를 강력하게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독가스와 화염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 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3.27㎞의 하부공간 가운데 73.2%가 각종 단체에 의해 불법 점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 구간은 경간(고속도 기둥과 기둥 사이)이 총 56곳으로 이 가운데 41곳의 경간은 각종 단체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부천시와 상동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초부터 고속도로 하부 공간을 레저·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임대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도공측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들은 불법 임대장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각종 문제점을 부천시와 도로공사에 전달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대형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서울외곽도로 하부공간은 지난 2006년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 인천시가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추진 중이었으나 2007년 국토해양부에서 하부공간 도로개설사업과 계획이 상충된다는 이유로 계획이 중단되면서 3년 동안 지연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에 여러차례 이전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하고 계고장도 2번 보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했다”면서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버텨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유조차 운전사 S씨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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