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14일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인 1천878.97㎢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인 4천308.32㎢ 중 전체 43.6%에 해당하는 녹지 비도시 1천473.58㎢와 개발제한구역 405.39㎢ 등 모두 1천878.97㎢를 15일부터 해제한다.
지역별로 보면 파주시가 469.59㎢로 가장 넓은 지역이 해제 됐다. 그 다음으로 광주시 (306.25㎢), 양주시(209.71㎢), 김포시(177.26㎢) 순이다. 반면 부천시가 1.85㎢로 가장 좁은 지역이 해제되었으며 오산(3.4㎢), 광명시(4.12㎢), 시흥시(4.81㎢) 순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시장의 안정추세와 함께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경기도 녹지, 비도시지역은 개발보상 완료지역,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을 해제하는 한편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도 포함시켰다.
다만 해당 지자체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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