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의사 등 22명 적발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씨(29) 등 5급 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소장 및 국·공립 병원 의사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환자들에게 자회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김모씨(64) 등 모 제약회사 간부 6명과 영업사원 32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김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환자에게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처방금액의 10~20%에 해당되는 2억3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제약회사는 병원으로부터 매월 처방 통계자료를 받거나 병원 주변 약국들을 대상으로 매출 현황을 조사해 뇌물 액수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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