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시·군의회의장단協 결의안 채택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회장 임상오 동두천시의장)는 1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43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현안사항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필례 고양시의장 등 10개 시·군의회 의장과 최성 고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북부지역이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인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가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협의회는 접경지역 시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법을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으로 조기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채택 건의안을 국회와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에 전달키로 했다.
임상오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연평도 사건으로 우리 북부지역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필례 고양시의장은 “이제는 의장단협의회가 힘을 모으고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의회가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갖고 지방자치를 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때”라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지역 기초의회의 공동발전은 물론 경기도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에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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