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신축 혈세 ‘줄줄’

감사원, 성남 등 지자체 수요예측 뻥튀기 호화판 지적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청사 신축 과정에서 수요 예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다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이 2007년 이후 준공된 전국 24개 지방청사 가운데 지방청사 건설실태를 감사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사를 신축한 상당수 지자체들이 향후 예상 공무원 수를 늘려 잡거나 지방 의회나 주민 복지 시설 등 특수 시설 규정을 불명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호화 청사 건립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청사 건립 당시, 장래 광역시 승격을 고려해 건축, 지나치게 큰 청사를 만들고 말았다. 성남시의 비전추진단 사무실은 행안부 권고면적인 105㎡보다 2배 넓은 236㎡, 정책기획과는 행안부 권고면적의 1.7배인 270㎡를 사용하고 있었고, 청사 내 20개 회의실 대부분도 하루 1~2시간 밖에 활용을 못했다.

 

또 이천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신청사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166억원을 배정받고도 실제로는 청사규모를 늘려 사업을 추진했고, 청사 인테리어 등 설계변경이 정부 규정에 위배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광주시는 신 청사 및 행정타운 설계·시공이 부적정했고, 광주시청사의 표준면적도 519㎡나 초과했다.

 

안산 상록구청은 표준설계면적 초과, 용인시 수지구청은 표준설계면적 초과 및 문화·복지시설 재검토 통보를 각각 받았다.

 

상록구청은 지난 2006년 투자심사시 표준설계면적을 8천618㎡로 부여받았지만 이보다 5천225㎡가 많은 1만3천843㎡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을 포함한 연면적은 2만103㎡에 달한다.

 

특히 상록구청은 연면적 1만㎡ 정도로 청사규모를 축소하라는 투자심사 승인조건도 불이행하고 있다.

 

수지구청도 2008년 투자심사에서 제시된 신청사 표준면적과 조건(면적축소)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청사면적은 6천106㎡로 표준면적(5천762㎡)를 344㎡ 초과했고, 청사면적도 4만3천627㎡에 이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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