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소송 잇단 패소
광명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개발사업(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손을 들어주고 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13일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4개 구역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구역별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도시재정비법은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고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광명시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해있고 인구밀도가 높으므로 상업기능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린 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은 재정비결정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할 의무가 있지만, 미리 공표할 경우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지거나 탄력적 처분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다면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광명재정비촉진지구내 23개 구역 가운데 17C, 23C, 3R, 12R구역 주민들로 지난 2007년 7월과 2009년 12월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경기도 고시는 도시재정비법에 규정된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처분기준에 따라 공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나머지 6개 구역 주민들이 제기한 5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광명시 광명·철산동 일대 228만1천여㎡를 재정비해 오는 2020년까지 4만5천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병화·최원재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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