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3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황모씨(42)가 또다시 이적표현물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자신의 카페에 올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2007년 8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종북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황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월 인천지법의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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