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서 도박판 23명 입건

평택경찰서는 13일 집들이를 빙자해 2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화성시 소재 대기업인 K사 생산직 근로자 H씨(45)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11시30분께 평택시 B아파트 C씨(42)의 집에서 일명 ‘섯다’ 도박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입주가 되지않은 빈 아파트에서 전문적으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하고 도박에 이용된 2천34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