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과시 230여차례 골프장 할인 받은 40대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 제2단독 이영선 판사는 12일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230여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받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성의 모 골프장에서 자신을 화성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배라며 모두 234차례에 걸쳐 이용료 50%를 할인 받는 등 모두 618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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