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 제2단독 이영선 판사는 12일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230여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받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성의 모 골프장에서 자신을 화성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배라며 모두 234차례에 걸쳐 이용료 50%를 할인 받는 등 모두 618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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