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사용료 감면 폐지 ‘후폭풍’

카페리 업계 등 “존폐위기·평택항 죽이기” 반발 울산·광양항 등 4개항은 제외 ‘형평성 논란’도

정부가 평택항시설사용료 감면을 폐지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평택시민과 평택항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평택시와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부터 평택항을 이용하는 국제카페리 여객선과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에 대해 50%씩 감면해주던 ‘항만시설사용료’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와 컨테이너 물동량 및 카페리호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이르면 올해 말께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신설항만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동부두 2∼4번 선석의 사용료(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를 50% 감면해 줬다.

 

그러나 감면혜택이 없어지게 되면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카페리 정기 여객선은 1년에 4억여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적자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제 카페리 업계 등에는 이번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폐지로 존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장 2년를 맞고 있는 평택항 PCTC(컨테이너 터미널 7·8번 선석)와 지난 6월 문을 연 PNCT(평택신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3개 선석의 PNCT의 경우 컨테이너 처리량이 연간 10만TEU가 돼야 손익분기점이지만 올해 말까지 처리량 5천TEU에 불과해 80억∼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감면폐지 조치는 평택항과 인천항, 군산항, 속초항 등에만 취해지며 포항항을 비롯한 울산항, 광양항, 경인항 등 4개항은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가 평택항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놓고 평택항의 한 관계자는 “신설부두 개항 이후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에 대해 100%씩의 감면혜택을 받던 광양항과 포항항, 울산항은 감면폐지를 내년까지 연장해 줘 특정항 봐주기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처리 물동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점을 감안하면 감면폐지는 평택항 죽이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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