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사청탁자 신상정보 공개 명문화

인사청탁 판단기준 모호

“실효성 의문” 목소리 커

수원시는 앞으로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과 그 대상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인사청탁자 신상공개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임용권자(수원시장)가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과 청탁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와 청탁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임용권자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데다 ‘공개할 수 있다’고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시민 김모씨(58)는 “인사청탁이라 볼 만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잣대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명문화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원칙 없이 명문화된다면 향후 인사청탁 관련 시시비비로 논란만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탁자 신상공개 근거 신설은 공직자와 그 주변사람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사청탁이 줄어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 규칙안은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심사를 거쳐 수원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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