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미군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9세 어린이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M 상병(35)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는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에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속 부대장이 피해자 측에 위로금 200만원을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 피고인은 미2사단 소속으로 지난 5월15일 새벽 2시께 동두천시내 김모씨(74)의 집에 만취 상태로 들어가 김씨를 위협한 뒤 김씨의 손자를 옆 방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M 피고인은 이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양주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현금 64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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