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개발 계속 추진땐 시장 소환운동도 불사”
부천시 구도심 재개발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연합(이하 비대위)은 8일 오전 9시 차량 150대를 이용해 집단준법 차량이동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비대위는 이날 부천시청에서 역곡역까지 분산·이동하면서 재검토 약속을 위반한 원미7B·소사4B·소사5B 지구의 조합 인허가 철회와 인허가를 주도한 뉴타운·재개발 담당 공무원 처벌, 지정고시한 후 3년이 넘어도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지정고시를 해제하는 ‘일몰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또 시는 뉴타운·재개발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김만수 시장이 연말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미7B·소사4B·소사5B 지구의 조합 인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언이설과 거짓을 남발해 사기 사업이 되게 하는 도우미 고용을 금지할 것과 조합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깡패용역 고용도 금지하라고 덧붙였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김 시장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잘못된 뉴타운·재개발을 이대로 계속해 추진할 경우 주민소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 부천역 남부역 광장에서 부천시 뉴타운·재개발 중단 및 재검토 촉구 궐기대회도 함께 진행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