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농업용, 가정용,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2천200여 개소의 공장, 골프장, 세차장, 식당, 목욕탕, 숙박시설, 업무용 빌딩 등에 대해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t당 8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연간 2억여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된다.
시는 현재 관내에 약 1만300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올해에만 630개소의 신규 관정이 개발되어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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