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 부담금 고양, 내년부터 부과

고양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농업용, 가정용,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2천200여 개소의 공장, 골프장, 세차장, 식당, 목욕탕, 숙박시설, 업무용 빌딩 등에 대해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t당 8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연간 2억여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된다.

 

시는 현재 관내에 약 1만300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올해에만 630개소의 신규 관정이 개발되어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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