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옮기면 1년 이하 징역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할 듯

최근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구제역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될 전망이다.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내에 구제역을 옮겨온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농장 폐쇄 혹은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지난 6월1일 대표발의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검역을 게을리 해 가축전염병을 해외로부터 옮아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 등 가축방역 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축 소유자의 정신적 상담과 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축산 농가를 공포에 떨게 하는 구제역 예방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역은 이번 안동 발생을 제외하고도 올해 1월부터 총 17건이 발생해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지난 5월 말 현재 보상금만 3천억원에 이르며 방역 비용, 육류의 소비 위축 및 수출 중단,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액이 상당하고, 농장주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듯 농가의 상실감 또한 극심한 상황이다.

 

이처럼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구제역은 외국인 근로자와 구제역 발생 국가에 여행을 다녀 온 농장주가 입국 후 소독 절차 없이 농장에 출입해 발생하고, 해당 농장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나 현행 가축전염병 방역·검역 제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가축 소유자의 방역·검역 의식도 안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안동 구제역도 농장주의 베트남 여행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있고,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의 각별한 대처와 아울러 농장주의 방역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구제역 예방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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