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50곳 가축 이동제한… 방역활동 대폭 강화
정부는 5일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지원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6일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일선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방역활동도 적극 지원,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종식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 점검·지원반은 4개반, 12명으로 구성되며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공항·항만 등의 검역 실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의 구제역상황실 운영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구제역 발생 지역 가축의 신속한 매몰 및 이동통제 등을 위해 군(軍) 인력과 장비, 해당 지역 소재 국가 공무원을 추가로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군 인력은 이동통제 초소 등에만 배치되며 가축 매몰 처리에는 투입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확산 조짐을 보이는 구제역과 관련해 지난 3일부터 도내 50곳의 소 및 돼지 사육농가의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대상 농장은 여주와 양평, 안성 일부 지역 농장들로 강원도 원주도축장을 오간 차량이 왕래한 곳이다.
원주도축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 축산농가의 돼지들을 도축했던 곳으로 안동 구제역 발생 전후 이 도축장을 드나든 차량은 지금까지 69대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 차량이 이번에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도내 농장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장에 대한 가축이동제한은 1주일에서 최장 14일까지 계속된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동제한 농장을 포함해 도내에서 구제역과 관련된 의심신고가 접수되거나 이상징후를 보이는 가축은 없다”고 말했다.
도는 가축이동제한 조치 농장에 대한 예찰 및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부 가축에 대해 수시로 혈액을 채취해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 전염병 방역상황실을 24시간 비상 가동 중이다. 강해인·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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