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초고층 주상복합’ 전면 재검토

부지 용도변경해줘 시세차익 1조 ‘특혜 의혹’ 최 시장 “기부채납 방식 재용역 등 다각적 검증”

<속보>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양시 백석동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사업(본보 11월10·11·16·19일자 8면, 12일자 10면, 12월2일자 8면)에 대해 고양시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최성 시장은 지난 3일 열린 제155회 고양시의회 제4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박시동 의원(국민참여·건설교통위)의 ‘백석동 주상복합 특혜 의혹’에 대해 “사업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재검토 작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사업으로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지만 시는 오히려 개발업자의 오류 투성이 회계법인 보고서를 근거로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주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밖에도 인근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 부지 내 자립형사립고 유치 문제점 등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S회계법인 자료가 객관성이 떨어짐에도 이를 근거로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기부채납 방식에 대해 재용역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부채납이 법률적 근거가 없고 개발업자가 전체 부지에 대해 시의 선순위 담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보호받을 안전장치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법령의 세밀한 검토와 함께 관계인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한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8년 7월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의뢰, 전체 11만1천여㎡ 부지 중 49.2%를 시가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4개월 후 시는 도가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안을 변경, 요진개발이 제시한 S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전체 부지 중 32.8%만 기부채납 받고 남은 6만6천여㎡ 규모의 부지는 돈으로 환산해 업무용 건물로 받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어 왔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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