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선시장 3명 모두 뇌물수수 혐의 구속 불명예
명함 배포 이재명 現시장은 ‘벌금 50만원’ 시장직 유지
이대엽 전 성남시장(75)이 성남시청 관급공사와 인사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제1대 오성수 시장(2006년 별세), 제2대 김병량 시장(74)에 이어 민선 3-4대 시장인 이 시장까지 민선시장 3명 모두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2일 공무원들의 승진과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특가법 상 뇌물 혐의와 국고 등 손실 혐의, 제3자 뇌물 혐의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문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대엽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큰 조카(61) 부부와 셋째 조카(55)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과정에 개입돼 2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전 시장은 1억2천만원 가량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와 성남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지인이 공사를 수주해 이득을 보도록 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성남시청 신청사 공사 등 관급공사 수주와 공무원 인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더 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예비후보시절인 지난 4월26일 오전 지하철 산성역에서 명함 300여장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47)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명함교부가 금지된 곳은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하철 구내 상가 등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지하철역 구내라고 함은 통상 출입구 계단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해 피고인이 명함을 돌린 곳은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기소내용자체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법률적인 상식에도 벗어나 항소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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