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중금속 함유 폐수 방류업체 적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성수 부장검사)는 30일 중금속이 함유된 맹독성 폐수원액을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폐수전문 공동처리업체 대표 A씨(63)와 위탁업체 대표 B씨(51)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현장책임자 C씨(53)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 S실업을 운영하면서 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시안, 납, 크롬 등 중금속이 함유된 도금폐수 180t을 무단으로 하천(삼정 2천)으로 흘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과거 무단 폐수배출 행위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S실업은 외부감시용 CCTV, 내부잠금장치, 이중문 등을 설치해 두고 매번 배출시간대까지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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