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편법운영’ 단속 뒷짐

과천시, 위탁운영 영농조합 특정업체 수년째 임대에도 행정조치 소홀

과천시 경마장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이 수 년째 공영주차장을 특정업체에 임대하는 등 편법 운영해 오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시와 영농조합 등에 따르면 경마장 일대의 교통체증과 불법주차 등의 보상차원에서 경마장 인근 주변에 1천273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광창영농조합과 삽부골 영농조합 등 3개의 영농조합에 주차장을 위탁했다.

 

그러나 이들 영농조합은 주차 수요가 적은 평일에 택배회사와 자동차 출고회사 등에 주차장을 임대하는 등 편법운영을 통해 막대한 임대료를 챙기고 있다.

 

광창영농조합은 수도권에 택배물을 배달하는 택배회사와 신차 차량을 운송하는 H업체가 컨테이너 사무실과 70여면의 주차공간을 임대하고 있으며, 삼부골영농조합도 택배회사에 주차장을 임대해줘 택배회사가 이곳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H회사는 공영주차장에 신차 50여대를 보관해 놓고 수도권 일대 자동차 대리점에 차량을 배송하고 있고, 택배회사도 오전에 택배물을 분류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편법행위가 수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시는 그동안 두 번의 계고장만 보냈을 뿐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임모씨(53)는 “조합 측이 공영주차장을 일반 기업체에 임대를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며 “만약 일반 주민들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했다면 바로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영농조합 측에 불법·편법행위에 대해 시정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합 측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계약파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법에는 주차장을 주차공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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