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측근 비리’ 前 성남시장 사전구속영장

<속보>이대엽 전 성남시장(75)의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30일 이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뇌물수수 등 4가지 혐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큰 조카 이모씨(61) 부부가 관급공사 수주대가와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체와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연루돼 총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일 그의 분당 아파트에서 검찰이 압수한 1천만원이 넘는 위스키 ‘로열살루트 50년산’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거래도 범죄사실에 넣었지만,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성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29일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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