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화해권고 결정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경기도가 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담배 제조사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권고결정안에서 “KT&G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카니발)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 제외)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출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오는 12월23일 열릴 재판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KT&G측은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화재로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원의 재정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KT&G는 지난 2005년부터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 안에 불이 꺼지게 돼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시판하지 않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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