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들여 대부중개업 운영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씨(37)를 구속하고 부하 직원 김모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다른 대부중개업자로부터 건당 10원씩을 받고 개인정보 100만건을 구입,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누구든지 대출가능’이라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대출 문의를 해 온 1천500여명에게 국내 유명 대부업체들을 통해 대출 28억원을 중개하면서 이 가운데 749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0%씩 2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 법 상 대부중개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중개수수료는 대출자가 아닌 대부업체로부터만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다른 대부중개업자를 곧 소환, 조사한 뒤 최초 정보 유출처가 어디인지 추적할 예정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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