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로 강원춘 전 경기교총회장(54)과 강씨의 선거사무장 김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경기교육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홍보전문가 8명을 채용,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는 등 선거사무실 이외 유사기관을 설치 운영한 혐의다.
강씨는 또 3월2일부터 5월 말까지 이들을 선거사무실로 보내 홍보업무를 담당토록 한 뒤 월급 명목으로 모두 2천880만원을 주고 나머지 3천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3월2일부터 5월11일까지 선거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홍보팀 월급 1천530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600만원을 신고계좌 이외 계좌에서 지출하고 선거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최원재기자 chwj74@e 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