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 “업무 밀려 조사 못 나간 것”
<속보>수원 고색중학교가 운동부 합숙소 화재로 타낸 재난복구비를 소모성 경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해 물의(본보 25·29일자 7면)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7월 합동으로 벌인 세입감사에서 부적정 사용을 적발했던 것으로 밝혀져 묵인 및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청은 적발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색중은 9월에도 재난복구비 일부를 추가 집행했다.
또 수원교육청은 10월초에 부적정 사용 사실을 적발했다며 교육의원에게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색중 전 행정실장 A씨는 29일 “지난 7월께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합동으로 벌인 세입감사 당시 재난복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보고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청 감사 담당자들이 재난복구비를 인턴교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9월 인사발령 직전, 방송실 및 다목적실공사비 3천여만원을 추가 집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방송실 및 다목적실공사비 계약은 수원교육청에서 주관한 것이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 재난복구비를 추가한 것이며 수원교육청에서도 재난복구비 사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재난복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 인지한 것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정산보고를 받은 것은 10월 초이고 이후 여러 업무가 겹쳐 조사를 벌이지 못했다”면서 “현재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상태로 조만간 감사를 벌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