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도교육감 후보 출마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강원춘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6·2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지난 1월부터 선거사무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2억6천여만원을 회계장부에 처리하지 않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법률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규정된 방식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행위가 금지돼 있다.
한편 강 후보는 지난 7월 경기도선관위로부터 회계장부 기재 누락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선거유세차량 운영비 등 선거비용 10억여원을 과다청구했다가 적발됐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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