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팔달구청 공무원 A씨(45·7급)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장안구청 공무원 B씨(46·6급)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업주 D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영통구청에서 유흥주점 인·허가 및 일반음식점 위생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원시 영통동 소재 유흥주점 업주 D씨에게 단속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청탁을 받고 모두 15회에 걸쳐 7천290여만원을차명계좌를 통해 받는 등 유흥업소 업주 3명으로부터 모두 60여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 인계동의 한 주점업주 E씨에게 청탁을 받고 1천만원을 투자한 뒤 이익금 명목으로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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