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기각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 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인용)대 4(각하)대 1(기각)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어느 의견도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5명)를 충족하지 못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각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羈束力)으로 피청구인에게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재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결정에도, 국회가 심의·표결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침해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침해상태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강국 재판관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이 확인된 이상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피청구인은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위헌·위법상태를 제거할 법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번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내렸다.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야당 의원 84명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두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할 국회의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판소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판결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날선 대립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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