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거공보물 허위경력 기재 혐의… 채 시장 “대법원 상고”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47)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8면

 

재판부는 “대학 객원교수로 임용되기 전부터 마치 현직에서 활동 중인 것처럼 기재한 사실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연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홍보 문구를 기재한 것도 단순한 초대의도를 넘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력란에 직책없이 모 연구소의 ‘연구교수’라고 기재한 부분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채 시장은 지난 3월 서울 A대학의 객원교수로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그 전부터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미 임용된 것처럼 게재하고, 개인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물 등에 직책이 존재하지 않은 A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교수를 맡고 있다고 거짓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월 출판기념회에 맞춰 안면이 없는 1천800여명의 선거유권자들에게 초청장을 발부하면서 선거 홈페이지 주소와 선거사무소 주소·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채 시장은 선고 직후 “경력 기재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 유죄로 본 법원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