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유모씨(26)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53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군대 선후배와 사회친구 등 33명에게 ‘[특보]전시상황 예비군 병력동원 소집령 선포 M+55까지 입영 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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