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주민 몰려 업무마비” 불시 방문 강력대응키로
<속보>부천시는 뉴타운 사업을 놓고 찬성·반대 주민들이 잇따라 담당부서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본보 24일자 9면) 것과 관련, 앞으로 예고 없이 집단 방문해 부서 업무를 방해할 경우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뉴타운 찬·반 집단민원이 경쟁적으로 세력화·강성화돼 업무가 마비되는 등 주민 행정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업무처리 기준 내용을 만들었다.
시는 뉴타운 사업이 지역주민이 사업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찬반을 불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민원의 경우 지난 8일 개소한 ‘뉴타운 상담센’에서 1차 상담하고, 인·허가 승인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2차로 부서별·구역별 업무처리 부서에 안내하여 접수처리키로 했다
또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 분쟁해소를 위하여 뉴타운 법률자문단, 도시분쟁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추진위 및 조합임원 정기간담회, 맞춤형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별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부득이 다수인에 인한 집단민원은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면담일정은 시 행사 및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하고 면담신청 시 면담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해야하며 정해진 회의시간 안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대상은 가능한 대표성 있는 5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관련 집단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과격해짐에 따라 업무마비와 관례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업무 수행과 주민분쟁 최소화를 위해 이같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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