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4일 북한의 포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의 신속한 응급 복구 등을 위해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했다.
또 연평도 피격과 관련해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원도 시행하기로했다.
지원 대상은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유예,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한다. 기간은 6월 이내이며, 1회 연장된다.
이와함께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소실된 주민은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면 취득·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 조치된다.
주택, 선박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 이내 재연장) 납기 연장토록 했다.
이밖에 전화(戰禍) 등으로 파손된 주택, 농업시설 등은 지방의회(인천시, 옹진군) 의결을 거쳐 취득세·재산세 등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 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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