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옥선기 부장검사)는 6~9월 의정부, 남양주, 구리지역 보금자리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노린 투기사범에 대해 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여 17명을 적발, 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6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보금자리 택지지구 주변 등에서 땅값 상승을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13명을 적발,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1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에 사는 A씨(73)는 보상금을 노리고 고산동 자신의 채소밭 2천297㎡에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등 1천그루를 심은 혐의(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양주=이상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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