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4개파 행동대장·집행관사무원 등 13명 구속기소
경기지역과 부산·경남지역 등 전국의 유체동산(有體動産) 경매현장을 돌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조직폭력배들이 포함된 경매브로커 일당 3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3일 안양팀 경매브로커 황모씨(39)와 대구팀 경매브로커의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장 박모씨(38) 등 경매방해조직 4개파를 적발, 황씨와 박씨, 집행관사무원 안모씨(50) 등 1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무자격자들에게 감정평가사 명의를 빌려준 장모씨(73)와 무자격 감정평가사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5월6일 화성시 향남면의 공사현장에서 6억원(감정가) 상당의 건설자재를 1인이 최저가로 경락받기로 담합한 뒤 경락자로부터 경매불참 대가로 1억9천36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경매를 방해한 혐의다.
또 대구 동성로파 행동대장 박씨는 지난해 8월31일 수원지법 경매법정에서 경매브로커들을 동원, 일반인들이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뒤 혼자 회원권업자 명의로 경락을 받고 대리경매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경매를 방해한 혐의다.
이밖에 집행관 사무원 안씨는 지난해 5월6일 수원지법 주차장에서 경매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경매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3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매조직을 결성한 뒤 전국의 경매법원이나 동산 경매현장을 돌며 경매참가 희망자들이 경매장 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협박하거나 사전에 짜고 지정된 사람이 최저가에 물건을 낙찰받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필 부장검사는 “담합을 통해 건설자재를 1천100만원에 낙찰받아 곧바로 다른 경매브로커들끼리 4천700만원에 재경매한 사례도 있다”며 “경매브로커들은 계모임이나 등산 등을 통해 유대를 다지고 경매불참 대가로 떡값을 관행적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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