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박경호 2차장검사는 이날 “업무추진비 사용문제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고발된 김문수 경기지사 건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상대후보로부터 피소된 김학규 용인시장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업무추진비로 소방공무원 등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로 전공노로부터 고발됐고, 김 용인시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6·2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A씨로부터 피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용인시장 건과 관련, 상대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을 담은 문건을 지역 기자 등에게 이메일로 유포한 혐의로 전민주당 대변인 장모씨(49) 등 용인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건도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된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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