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시설공사 편의청탁 돈 건넨 업자 6명 적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23일 군(軍) 시설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며 담당 장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공사업자 A씨(42)를 구속기소하고, B씨(47) 등 5명의 공사업자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29일부터 지난해 11월5일까지 군 장교 C소령에게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제공을 부탁하면서2억2천991만원을 건넨 혐의다.

 

A씨는 또 C소령이 군 검찰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구속기소된 공사업자들도 공사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하면서 700만~6천2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C소령은 군사법원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이 선고돼 항소심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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