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짝퉁 명품 유통 7명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22일 의정부와 동두천지역에서 위조상표 의류의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유통업자 박모씨(50)와 백모씨(54·여)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유통업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박씨 등에게 주문받은 위조상표 의류를 제작한 혐의로 김모씨(59) 등 섬유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조상품 일부를 일시 보관한 업체대표 1명과 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한 업체 직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노스페이스’, ‘네파’, ‘나이키’ 등 유명 스포츠 의류 상표를 위조한 의류와 지퍼 등 4만여점(정품시가 31억4천만원 상당)을 섬유업체에 주문해 짝퉁 의류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씨는 하남시내 한 창고에 ‘루이뷔통’, ‘샤넬’ 등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 구두 1천193점(정품시가 9억7천만원 상당)을 보관한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 전부터 위조 상표를 제작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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