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 민원비서관·사무장 구속영장

의정부지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22일 현삼식 양주시장의 민원비서관인 A씨와 6·2지방선거 당시 사무장을 지낸 B씨에 대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회계담당자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2지방선거가 끝난 뒤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원중 3만원만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모든 선거비용을 은행계좌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을 정산하던 도중 운동원의 일당이 통상 7만원이지만 3만원만 지급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구속여부에 따라 현삼식시장에게도 선거자금과 관련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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