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단체장 ‘좌불안석’

화성시장, 2심서도 500만원 구형… 25일 항소심 선고

오산·의왕·용인,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사법처리 관심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 만료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특히 법원은 이번 6·2지방선거 사범 재판을 1·2심 내로 각각 2개월 안에 끝낼 방침이어서 검찰이 기소한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당선 무효 등의 여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에 가장 먼저 소환돼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사실상 채 시장의 향배가 결정되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1심 결과가 되풀이 될지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선기 평택시장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박영순 구리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거나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고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5일 평택지원에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17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허위사실 유포 및 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성제 의왕시장도 지난 3일 고발인 강상섭 전 의왕시장과 대질심문을 받는 등 검찰에 소환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주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김학규 용인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인 A씨는 “여권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거 탈락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검찰 소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재판 결과와 기소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박민수기자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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