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행인 폭행…1명 숨져

분당경찰서는 21일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M씨(47·광주광역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8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행인 A씨(79)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몽둥이로 A씨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또 M씨는 20일 오전 9시께 분당구 금곡동 한 식물원 앞 길가에서 B씨(69·여)가 하천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나무 막대기로 B씨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비슷한 범행이 더 있는지 M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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