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이 아닌 장비 점검·정비 도중 숨진 경우도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를 수리하러 갔다가 교통사고 숨진 여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최모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순직군경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개정소방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ㆍ점검을 위한 출동은 화재진압과 관련된 업무”라고 밝혔다.
최 소방장은 지난 2007년 11월 이천물류센터 화재 진압 당시 동원된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들은 다음해 1월 인천보훈지청에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화재진압 관련업무 중 숨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등 예우에서 차이가 있는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2007년 7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을 적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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