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8일 이천시내에서 운전기사를 고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로 M 렌터카 영업소장 J씨(32)를 구속기소했다.
또 운전기사 박모씨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운전기사 박씨 등을 고용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등 사실상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고 사납금 명목으로 하루 3만~4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대다수 렌터카 업체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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