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3지구 철거 저항 철거민·전철연 회원 입건

<속보〉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권선3택지지구 가이주단지(공원용지) 내 가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본보16일자 7면) 가운데 경찰의 강제해산에 저항하며 극심한 몸싸움을 벌인 철거민과 전철연 회원 등 5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J씨(45) 등 철거민 3명과 전철연 회원 2명 등 모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거명령에 불응하며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지난 15일 오후1시부터 16일 오전 7시까지 18시간 동안 경기도시공사의 철거작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수원시 권선동 19-1일대 3가구에 대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패소, 철거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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